국민임대아파트
부동산이 급등하는 요즘에는 내집 마련 하기가 정말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국민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이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입주자격만 갖추면 시세보다 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한다면 입주자격부터 체크하고 기회를 살피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정말이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지금부터 입주자격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공고사진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 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과 주택기금을 기반으로 건설되었기에 우선적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대신에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장 중요시 되는 입주 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대원 구성중 1명만이 신청 및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소득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볼 수 있씁니다. 일반적인 자격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여만 한다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이 70%이하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전용 면적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전용 50m² 에선 소득 50% 이하가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총자산 역시도 2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약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는 꿈도 못꿉니다.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전용 50m²에선 당해 지역에 조건에 부합하면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전용 50m²~60m²은 청약 저축에 가입해서 24회 이상 납입해야 비로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순위라면 당해지역에서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별을 합니다. 부동산 청약시에 가점 계산하는 것처럼 자신의 가점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세대주 나이, 당해 지역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뿐만아니라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한만큼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생겼을때 바로 신청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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