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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중요)

by 정보공유 전문가 2020. 7. 2.

 


분양권 양도소득세 (바로 계산)



 
오늘은 청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하여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중의 한명입니다.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이 나면 이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분양권 양도소득세)을 내야하죠. 여기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같은 경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우선 나뉘어지는데 서울, 성남, 과천 의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분류 되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반면 비조정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천, 김포 같은 경우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점차 낮아집니다. 

따라서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만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액의 50%가 적용되고, 1년 ~ 2년 사이일 경우 40%, 2년이 넘어갈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서 6% ~ 42% 사이 구간이 부과됩니다.(아래 표 참조)

 

 

                   (분양권 양도소득세 참조 사진)


위의 표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에서 보이는 누진공제액은 세율을 곱한 뒤에 빼주는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만약 표에서 부동산 거래금액이 1억에 해당할 경우 세율이 35%가 적용되고 1490만원의 공제액이 발생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위에 표에서 보셨겠지만, 부동산 거래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매매시 공동명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에 1억원이 필요한데, 공동명의(2명)로 각각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세율이 24%가 적용됩니다.(누진공제액도 각각 적용)

1명의 명의로 진행할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 차이가 나게 되는겁니다.

이것이 부동산 매매시에 공동명의가 적지않은 이유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되셨다면, 이제 직접 양도소득세 계산기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분양권, 시설이용권 주식 양도시 계산에 들어간다음에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계산을 하실 때 양도일자, 세율구분, 계산일자, 양도가액 등을 잘 입력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 통해 접속해서 양도소득세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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